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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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회는 광운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광역시 및 각 도/시/군/구에 지회를 두고, 광운대학교와 광운대학교 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 (이하 모교라고 칭한다.) 산하 동문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본 회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회보 및 간행물 출판 사업
3.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4.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본회는 광운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광역시 및 각 도/시/군/구에 지회를 두고, 광운대학교와 광운대학교 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 (이하 모교라고 칭한다.) 산하 동문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본 회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회보 및 간행물 출판 사업
3.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4.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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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은 모교에서 학위(학사/석사/박사)를 취득했거나, 그 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② 준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한 모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모교 교수 및 교직원으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모교 및 본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을 갖는다.
②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③ <삭제>
④ 회원은 본 회칙에서 정한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단, 준회원은 연회비 및 종신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⑤ 회원이 본 회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며, 의무 이행과 동시에 권리를 복원한다.
① 정회원은 모교에서 학위(학사/석사/박사)를 취득했거나, 그 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② 준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한 모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모교 교수 및 교직원으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모교 및 본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을 갖는다.
②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③ <삭제>
④ 회원은 본 회칙에서 정한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단, 준회원은 연회비 및 종신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⑤ 회원이 본 회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며, 의무 이행과 동시에 권리를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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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구 및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와 임원을 둔다.
① 본 회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상임이사회
4. 운영위원회
5. 집행부회의
6. 선거관리위원회
② 행정과 업무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③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부회장단, 이사단 등의 회장 의사결정 자문역을 둘 수 있다.
④ 본 회칙 제5장, 제6장에 의거한 지회와 산하 동문회를 둔다.
⑤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 약간 명
3. 부회장 : 100인 이내
4. 수석부회장 : 부회장 중 5인 이내 <개정 2025.02.11>
5. 상임부회장 : 부회장 중 10인 이내
6. 지회장
7. 사무총장 : 1인
8. 상임이사 : 총무, 기획, 장학, 재정, 홍보, 대외협력, 체육 등 30인 이내 <개정 2025.02.11>
9. 이사 : 정회원 중 200인 이내 <개정 2025.02.11>
10. 감사 : 2인
11. 광운100년발전(VISION) 위원회 : 10인 이내 <신설 2025.02.11>
제8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절차는 ‘광운대학교 총동문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명예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직전 전임회장 2인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③ 고문은 본 회 내에서 임원의 이력을 가진 자 중 회장이 임명한다.
④ 자문위원은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중 회장이 임명한다.
⑤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은 모교 졸업 후 5년이 경과한 동문으로서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⑦ 상임이사는 본 회칙 제7조 ⑤항 9에 속한 자 중 모교 졸업 후 5년이 경과한 동문으로서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⑧ 광운100년 발전(VISION)위원회의 위원은 본 회 내에서 임원의 이력을 가졌거나 또는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정회원 가운데 10인 이내로 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5. 02. 11.>
① 본 회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상임이사회
4. 운영위원회
5. 집행부회의
6. 선거관리위원회
② 행정과 업무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③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부회장단, 이사단 등의 회장 의사결정 자문역을 둘 수 있다.
④ 본 회칙 제5장, 제6장에 의거한 지회와 산하 동문회를 둔다.
⑤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 약간 명
3. 부회장 : 100인 이내
4. 수석부회장 : 부회장 중 5인 이내 <개정 2025.02.11>
5. 상임부회장 : 부회장 중 10인 이내
6. 지회장
7. 사무총장 : 1인
8. 상임이사 : 총무, 기획, 장학, 재정, 홍보, 대외협력, 체육 등 30인 이내 <개정 2025.02.11>
9. 이사 : 정회원 중 200인 이내 <개정 2025.02.11>
10. 감사 : 2인
11. 광운100년발전(VISION) 위원회 : 10인 이내 <신설 2025.02.11>
제8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절차는 ‘광운대학교 총동문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명예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직전 전임회장 2인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③ 고문은 본 회 내에서 임원의 이력을 가진 자 중 회장이 임명한다.
④ 자문위원은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중 회장이 임명한다.
⑤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은 모교 졸업 후 5년이 경과한 동문으로서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⑦ 상임이사는 본 회칙 제7조 ⑤항 9에 속한 자 중 모교 졸업 후 5년이 경과한 동문으로서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⑧ 광운100년 발전(VISION)위원회의 위원은 본 회 내에서 임원의 이력을 가졌거나 또는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정회원 가운데 10인 이내로 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5. 02. 11.>
제9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유임, 중임할 수 있다.
② 회장 또는 감사가 연임 또는 중임할 경우,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선임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유임, 중임할 수 있다.
② 회장 또는 감사가 연임 또는 중임할 경우,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선임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통할한다.
②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 회장과 기구의 자문에 응한다.
③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순으로 학번 선임자가 이를 대리한다.
④ 사무총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을 통할한다.
⑤ 상임이사 : 본회의 총무, 기획, 장학, 재정, 대외협력, 홍보 및 체육 분야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무이사 : 사무총장의 지휘 하에서 사무국의 총무,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2. 기획이사 : 본회의 발전을 위해 신사업 추진 등 기획과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다.
3. 장학이사 : 본회의 장학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장학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4. 재정이사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집행, 관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5. 대외협력이사 : 회원간 친교 행사의 기획과 추진, 여성동문을 위한 행사 지원 및 여성동문회 설립과 지원, 대외 봉사활동, 총동문회 장기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구 축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6. 홍보이사 : 본회의 회보, 책자 등 각종 발간물과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 인터넷 컨텐츠 제작 및 홍보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회보 편집위원장을 겸임한다.
7. 체육이사 : 본회의 회원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 기획, 실행 등 관련된 부대업무를 담당한다.
⑥ 감사
1. <호 분리> 본 회의 업무 또는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신설 2025. 02. 11.>
⑦ 광운100년 발전(VISION)위원회의 위원은 본 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회장과 기구의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25. 02. 11.>
①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통할한다.
②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 회장과 기구의 자문에 응한다.
③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순으로 학번 선임자가 이를 대리한다.
④ 사무총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을 통할한다.
⑤ 상임이사 : 본회의 총무, 기획, 장학, 재정, 대외협력, 홍보 및 체육 분야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무이사 : 사무총장의 지휘 하에서 사무국의 총무,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2. 기획이사 : 본회의 발전을 위해 신사업 추진 등 기획과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다.
3. 장학이사 : 본회의 장학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장학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4. 재정이사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집행, 관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5. 대외협력이사 : 회원간 친교 행사의 기획과 추진, 여성동문을 위한 행사 지원 및 여성동문회 설립과 지원, 대외 봉사활동, 총동문회 장기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구 축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6. 홍보이사 : 본회의 회보, 책자 등 각종 발간물과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 인터넷 컨텐츠 제작 및 홍보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회보 편집위원장을 겸임한다.
7. 체육이사 : 본회의 회원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 기획, 실행 등 관련된 부대업무를 담당한다.
⑥ 감사
1. <호 분리> 본 회의 업무 또는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신설 2025. 02. 11.>
⑦ 광운100년 발전(VISION)위원회의 위원은 본 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회장과 기구의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25. 02. 11.>
제11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본회의 임원은 제7장에 의거하여 분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미납할 경우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①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본회의 임원은 제7장에 의거하여 분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미납할 경우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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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 회
제12조 (구성 및 소집)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때 지체없이 회장이 소집한다.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총회 소집을 의결할 때
3. 이사 10인 이상을 포함한 정회원 100인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때
제13조 (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총회 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우편, 이메일, 문자, SNS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 및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예·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총회 상정 안건으로 의결한 사항
제15조 (의결)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이사회 <신설 2025. 02. 11.>
제16조 (구성 및 개최)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명예회장, 회장, 광운100년 발전(VISION)위원회 위원, 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고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5.02.11>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 이사회 구성원 20인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17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의결하며, 총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 최종 의결한다.
1. 총회 수임 사항
2. 사업 계획 및 실적, 예산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입회금 및 회비의 한도에 관한 사항
4. 회장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회칙 및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부대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7. 지회의 등록 승인과 상벌 및 제적 인준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9. 기타, 상임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 상정 안건으로 의결한 사항
제18조 (의결)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상임이사회 <개정 2025. 02. 11.>
제19조 (구성 및 개최)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5.02.11>
② 상임이사회는 이사회 수임사항이 있을 경우 회장의 판단으로 개최한다.
제20조 (기능 및 의결)
①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수임 사항을 수립하고 의결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02.11>
제4절 운영위원회
제21조 (구성 및 개최)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무총장 및 상임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위임으로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대리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수임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회장의 판단으로 개최한다.
제22조 (기능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의결한다.
1. 이사회 수임 사항
2. 본 회의 업무 집행 및 운영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이사회 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
4. 각종 규정 및 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집행부회의) <삭제>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4조 (구성 및 개최)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임이사 및 정회원 중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내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내 각종 선거일을 기점으로 60일 이내 구성하며, 선거 당선공고 5일 이후 해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의결한다.
1. 선거 일정에 관한 사항
2. 선거관련 공고에 관한 사항
3. 입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4. 접수방법에 관한 사항
5. 기타, 선거와 관련한 각종 사항
② 선거관리 활동은 ‘광운대학교 총동문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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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회의 설립과 등록) <조 번호 변경>
① 본회는 광역시 및 각 도/시/군/구와 직장, 모교동아리(단체포함), 각종 동호회 등 본회의 모든 회원 상호간 모임에 따라 자유롭게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회의 설립은 최소 10인 이상 본회의 정회원이 포함된 단체가 소속된 회원의 연명으로 신청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동문회 산하 지회로 등록한다.
제27조 (지회의 의무) <조 번호 변경> 지회는 임원과 회원의 변동사항 및 사업에 대하여 본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28조 (지회의 권한) <조 번호 변경> 지회의 대표는 본회의 지회장으로서, 부회장에 준하는 임무와 역할을 한다.
제29조 (지회의 효력발생과 제적) <조 번호 변경>
① 제26조 ②항에 따라 등록된 지회는 등록시점부터 즉시 제27조, 제28조의 적용을 받는다.
② 지회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그 등록을 취소하고 제적할 수 있다.
1. 제27조, 제28조의 의무와 권한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2. 3년 이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지회의 장 또는 그 회원들의 연명으로 제적을 요구할 경우
4. 모교와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 실추시켰을 경우
5. 사회통념 상 도덕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① 본회는 광역시 및 각 도/시/군/구와 직장, 모교동아리(단체포함), 각종 동호회 등 본회의 모든 회원 상호간 모임에 따라 자유롭게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회의 설립은 최소 10인 이상 본회의 정회원이 포함된 단체가 소속된 회원의 연명으로 신청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동문회 산하 지회로 등록한다.
제27조 (지회의 의무) <조 번호 변경> 지회는 임원과 회원의 변동사항 및 사업에 대하여 본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28조 (지회의 권한) <조 번호 변경> 지회의 대표는 본회의 지회장으로서, 부회장에 준하는 임무와 역할을 한다.
제29조 (지회의 효력발생과 제적) <조 번호 변경>
① 제26조 ②항에 따라 등록된 지회는 등록시점부터 즉시 제27조, 제28조의 적용을 받는다.
② 지회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그 등록을 취소하고 제적할 수 있다.
1. 제27조, 제28조의 의무와 권한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2. 3년 이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지회의 장 또는 그 회원들의 연명으로 제적을 요구할 경우
4. 모교와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 실추시켰을 경우
5. 사회통념 상 도덕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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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학과/단과대학/대학원 동문회의 설립과 등록) <조 번호 변경>
① 본회는 모교의 각 학과, 단과대학, 모교의 각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등의 동문회(이하 산하 동문회라 한다.)를 총동문회 산하 동문회로 두며, 미설립의 경우 지원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 산하 동문회 설립은 최소 10인 이상 본회의 정회원이 포함되어 회원의 연명으로 신청하며, 이사 회의 승인을 얻어 총동문회 산하 동문회로 등록된다.
제31조 (학과/단과대학/대학원 동문회의 의무) <조 번호 변경> 산하 동문회는 임원과 회원의 변동 사항 및 사업에 대하여 본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학과/단과대학/대학원 동문회의 권한) <조 번호 변경> 산하 동문회의 대표는 본 회의 산하 동문회장으로서 총동문회 부회장에 준하는 임무와 역할을 한다.
제33조 (학과/단과대학/대학원 동문회의 효력발생과 제적) <조 번호 변경>
① 제30조 ②항에 따라 등록된 산하 동문회는 그 시점부터 즉시 제31조, 제32조의 적용을 받는다.
② 산하 동문회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그 등록을 취소하고 제적할 수 있다.
1. 제31조, 제32조의 의무와 권한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2. 3년 이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산하 동문회의 장 또는 그 회원들의 연명으로 제적을 요구할 경우
4. 모교와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 실추시켰을 경우
5. 사회통념 상 도덕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① 본회는 모교의 각 학과, 단과대학, 모교의 각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등의 동문회(이하 산하 동문회라 한다.)를 총동문회 산하 동문회로 두며, 미설립의 경우 지원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 산하 동문회 설립은 최소 10인 이상 본회의 정회원이 포함되어 회원의 연명으로 신청하며, 이사 회의 승인을 얻어 총동문회 산하 동문회로 등록된다.
제31조 (학과/단과대학/대학원 동문회의 의무) <조 번호 변경> 산하 동문회는 임원과 회원의 변동 사항 및 사업에 대하여 본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학과/단과대학/대학원 동문회의 권한) <조 번호 변경> 산하 동문회의 대표는 본 회의 산하 동문회장으로서 총동문회 부회장에 준하는 임무와 역할을 한다.
제33조 (학과/단과대학/대학원 동문회의 효력발생과 제적) <조 번호 변경>
① 제30조 ②항에 따라 등록된 산하 동문회는 그 시점부터 즉시 제31조, 제32조의 적용을 받는다.
② 산하 동문회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그 등록을 취소하고 제적할 수 있다.
1. 제31조, 제32조의 의무와 권한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2. 3년 이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산하 동문회의 장 또는 그 회원들의 연명으로 제적을 요구할 경우
4. 모교와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 실추시켰을 경우
5. 사회통념 상 도덕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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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납부 의무) <조 번호 변경>
① 본회의 입회비는 모교 입학 시 또는 회원 가입 승인 후 납부 할 의무가 있다.
② 회원은 (연)회비 또는 종신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연)회비를 종신회비로 대체할 경우, (연)회비의 10년분을 일괄 납부하고 준회원은 본 항의 의무사항을 졸업이나 수료 시점까지 예외로 한다.
③ 본회의 임원과 지회/산하 동문회 등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사회는 회원 및 각종 단체, 기관, 기업, 개인 등으로 부터 협찬금을 유치할 수 있다.
제35조 (재정 수입) <조 번호 변경> 본회의 재정 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종신회비
4. 분담금
5. 협찬금
6. 장학기금
7. 발전기금(기부금 등)
8. 기타 수익사업의 이익금 등
9. 전기이월금(총동문회 기금)
제36조 (재정의 수입 규정) <조 번호 변경> 본교 제7장 제35조의 재정 수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광운대학교 총동문회 재정 수입 규정’에 따른다.
제37조 (회계연도와 재정의 지출) <조 번호 변경> 본회의 회계 연도와 재정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의 재정 지출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계연도 개시 시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모든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다.
제38조 (회계 결산) <조 번호 변경> 회계 결산은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
① 본회의 입회비는 모교 입학 시 또는 회원 가입 승인 후 납부 할 의무가 있다.
② 회원은 (연)회비 또는 종신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연)회비를 종신회비로 대체할 경우, (연)회비의 10년분을 일괄 납부하고 준회원은 본 항의 의무사항을 졸업이나 수료 시점까지 예외로 한다.
③ 본회의 임원과 지회/산하 동문회 등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사회는 회원 및 각종 단체, 기관, 기업, 개인 등으로 부터 협찬금을 유치할 수 있다.
제35조 (재정 수입) <조 번호 변경> 본회의 재정 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종신회비
4. 분담금
5. 협찬금
6. 장학기금
7. 발전기금(기부금 등)
8. 기타 수익사업의 이익금 등
9. 전기이월금(총동문회 기금)
제36조 (재정의 수입 규정) <조 번호 변경> 본교 제7장 제35조의 재정 수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광운대학교 총동문회 재정 수입 규정’에 따른다.
제37조 (회계연도와 재정의 지출) <조 번호 변경> 본회의 회계 연도와 재정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의 재정 지출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계연도 개시 시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모든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다.
제38조 (회계 결산) <조 번호 변경> 회계 결산은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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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제명 및 징계) <조 번호 변경>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회와 모교의 명예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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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선거관리의 주체) <조 번호 변경 및 삭제>
제41조 (선임) <조 번호 변경 및 삭제>
제42조 (입후보 자격 및 기탁금 등) <조 번호 변경 및 삭제>
제41조 (선임) <조 번호 변경 및 삭제>
제42조 (입후보 자격 및 기탁금 등) <조 번호 변경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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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조직 및 운영) <조 번호 변경> 사무국은 제3조 1항 및 제7조 2항에 의거하여 설치하며, 세부 조직 및 운영은 ‘광운대학교 총동문회 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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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관례) <조 번호 변경>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45조 (시행) <조 번호 변경>
ⓛ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5. 03. 04.)
③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7. 02. 28.)
④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9. 10. 30.)
⑤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1. 03. 02.)
⑥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 11. 08.)
단, 제17대 총동문회 회장선출에 한해서 회장 후보를 이사회에서2인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⑦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8. 11. 15.)
⑧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9. 11. 21.)
⑨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2. 04. 21.)
⑩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4. 03. 20.)
⑪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6. 03. 24.)
⑫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0. 03. 27.)
⑬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0. 12. 18.)
⑭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1. 03. 26.)
⑮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1. 12. 16.)
⑯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5. 02. 11.) <신설, 2025. 02. 11.>
제45조 (시행) <조 번호 변경>
ⓛ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5. 03. 04.)
③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7. 02. 28.)
④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9. 10. 30.)
⑤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1. 03. 02.)
⑥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 11. 08.)
단, 제17대 총동문회 회장선출에 한해서 회장 후보를 이사회에서2인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⑦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8. 11. 15.)
⑧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9. 11. 21.)
⑨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2. 04. 21.)
⑩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4. 03. 20.)
⑪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6. 03. 24.)
⑫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0. 03. 27.)
⑬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0. 12. 18.)
⑭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1. 03. 26.)
⑮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1. 12. 16.)
⑯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5. 02. 11.) <신설, 2025.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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