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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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회는 광운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광역시 및 각 도/시/군/구에 지회를 두고, 광운대학교와 광운대학교 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 (이하 모교라고 칭한다.)  산하 동문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본 회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회보 및 간행물 출판 사업
3.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4.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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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은 모교에서 학위(학사/석사/박사)를 취득했거나, 그 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② 준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한 모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모교 교수 및 교직원으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모교 및 본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을 갖는다.
②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③ <삭제>
④ 회원은 본 회칙에서 정한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단, 준회원은 연회비 및 종신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⑤ 회원이 본 회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며, 의무 이행과 동시에 권리를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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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구 및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와 임원을 둔다.
① 본 회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상임이사회
4. 운영위원회
5. 집행부회의
6. 선거관리위원회
② 행정과 업무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③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부회장단, 이사단 등의 회장 의사결정 자문역을 둘 수 있다.
④ 본 회칙 제5장, 제6장에 의거한 지회와 산하 동문회를 둔다.
⑤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 약간 명
3. 부회장 : 100인 이내
4. 수석부회장 : 부회장 중 5인 이내 <개정 2025.02.11>
5. 상임부회장 : 부회장 중 10인 이내
6. 지회장
7. 사무총장 : 1인
8. 상임이사 : 총무, 기획, 장학, 재정, 홍보, 대외협력, 체육 등 30인 이내 <개정 2025.02.11>
9. 이사 : 정회원 중 200인 이내 <개정 2025.02.11>
10. 감사 : 2인
11. 광운100년발전(VISION) 위원회 : 10인 이내 <신설 2025.02.11>


제8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절차는 ‘광운대학교 총동문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명예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직전 전임회장 2인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③ 고문은 본 회 내에서 임원의 이력을 가진 자 중 회장이 임명한다.
④ 자문위원은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중 회장이 임명한다.
⑤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은 모교 졸업 후 5년이 경과한 동문으로서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⑦ 상임이사는 본 회칙 제7조 ⑤항 9에 속한 자 중 모교 졸업 후 5년이 경과한 동문으로서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⑧ 광운100년 발전(VISION)위원회의 위원은 본 회 내에서 임원의 이력을 가졌거나 또는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정회원 가운데 10인 이내로 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5. 02. 11.>

제9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유임, 중임할 수 있다.
② 회장 또는 감사가 연임 또는 중임할 경우,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선임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통할한다.
②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 회장과 기구의 자문에 응한다.
③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순으로 학번 선임자가 이를 대리한다.
④ 사무총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을 통할한다.
⑤ 상임이사 : 본회의 총무, 기획, 장학, 재정, 대외협력, 홍보 및 체육 분야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무이사 : 사무총장의 지휘 하에서 사무국의 총무,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2. 기획이사 : 본회의 발전을 위해 신사업 추진 등 기획과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다.
3. 장학이사 : 본회의 장학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장학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4. 재정이사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집행, 관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5. 대외협력이사 : 회원간 친교 행사의 기획과 추진, 여성동문을 위한 행사 지원 및 여성동문회 설립과 지원, 대외 봉사활동, 총동문회 장기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구 축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6. 홍보이사 : 본회의 회보, 책자 등 각종 발간물과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 인터넷 컨텐츠 제작 및 홍보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회보 편집위원장을 겸임한다.
7. 체육이사 : 본회의 회원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 기획, 실행 등 관련된 부대업무를 담당한다.
⑥ 감사
1. <호  분리> 본 회의 업무 또는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신설 2025. 02. 11.>
⑦ 광운100년 발전(VISION)위원회의 위원은 본 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회장과 기구의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25. 02. 11.>


제11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본회의 임원은 제7장에 의거하여 분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미납할 경우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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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 회

제12조 (구성 및 소집)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때 지체없이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총회 소집을 의결할 때
3. 이사 10인 이상을 포함한 정회원 100인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때

제13조 (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총회 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우편, 이메일, 문자, SNS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 및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예·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총회 상정 안건으로 의결한 사항

제15조 (의결)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이사회 <신설 2025. 02. 11.>

제16조 (구성 및 개최)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명예회장, 회장, 광운100년 발전(VISION)위원회 위원, 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고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5.02.11>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 이사회 구성원 20인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17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의결하며, 총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 최종 의결한다.
1. 총회 수임 사항
2. 사업 계획 및 실적, 예산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입회금 및 회비의 한도에 관한 사항
4. 회장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회칙 및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부대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7. 지회의 등록 승인과 상벌 및 제적 인준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9. 기타, 상임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 상정 안건으로 의결한 사항

제18조 (의결)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상임이사회 <개정 2025. 02. 11.>

제19조 (구성 및 개최)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5.02.11>
② 상임이사회는 이사회 수임사항이 있을 경우 회장의 판단으로 개최한다.

제20조 (기능 및 의결)
①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수임 사항을 수립하고 의결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02.11>

제4절 운영위원회 

제21조 (구성 및 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무총장 및 상임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위임으로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대리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수임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회장의 판단으로 개최한다.

제22조 (기능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의결한다.
1. 이사회 수임 사항
2. 본 회의 업무 집행 및 운영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이사회 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
4. 각종 규정 및 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집행부회의) <삭제>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4조 (구성 및 개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임이사 및 정회원 중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내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내 각종 선거일을 기점으로 60일 이내 구성하며, 선거 당선공고 5일 이후 해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의결한다.
1. 선거 일정에 관한 사항
2. 선거관련 공고에 관한 사항
3. 입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4. 접수방법에 관한 사항
5. 기타, 선거와 관련한 각종 사항
② 선거관리 활동은 ‘광운대학교 총동문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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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회의 설립과 등록) <조 번호 변경>
① 본회는 광역시 및 각 도/시/군/구와 직장, 모교동아리(단체포함), 각종 동호회 등 본회의 모든 회원 상호간 모임에 따라 자유롭게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회의 설립은 최소 10인 이상 본회의 정회원이 포함된 단체가 소속된 회원의 연명으로 신청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동문회 산하 지회로 등록한다.

제27조 (지회의 의무) <조 번호 변경> 지회는 임원과 회원의 변동사항 및 사업에 대하여 본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28조 (지회의 권한) <조 번호 변경> 지회의 대표는 본회의 지회장으로서, 부회장에 준하는 임무와 역할을 한다.

제29조 (지회의 효력발생과 제적) <조 번호 변경>
① 제26조 ②항에 따라 등록된 지회는 등록시점부터 즉시 제27조, 제28조의 적용을 받는다.
② 지회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그 등록을 취소하고 제적할 수 있다.
1. 제27조, 제28조의 의무와 권한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2. 3년 이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지회의 장 또는 그 회원들의 연명으로 제적을 요구할 경우
4. 모교와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 실추시켰을 경우
5. 사회통념 상 도덕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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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학과/단과대학/대학원 동문회의 설립과 등록) <조 번호 변경>
① 본회는 모교의 각 학과, 단과대학, 모교의 각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등의 동문회(이하 산하 동문회라 한다.)를 총동문회 산하 동문회로 두며, 미설립의 경우 지원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 산하 동문회 설립은 최소 10인 이상 본회의 정회원이 포함되어 회원의 연명으로 신청하며, 이사 회의 승인을 얻어 총동문회 산하 동문회로 등록된다.

제31조 (학과/단과대학/대학원 동문회의 의무) <조 번호 변경> 산하 동문회는 임원과 회원의 변동 사항 및 사업에 대하여 본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학과/단과대학/대학원 동문회의 권한) <조 번호 변경> 산하 동문회의 대표는 본 회의 산하 동문회장으로서 총동문회 부회장에 준하는 임무와 역할을 한다.

제33조 (학과/단과대학/대학원 동문회의 효력발생과 제적) <조 번호 변경>
① 제30조 ②항에 따라 등록된 산하 동문회는 그 시점부터 즉시 제31조, 제32조의 적용을 받는다.
② 산하 동문회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그 등록을 취소하고 제적할 수 있다.
1. 제31조, 제32조의 의무와 권한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2. 3년 이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산하 동문회의 장 또는 그 회원들의 연명으로 제적을 요구할 경우
4. 모교와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 실추시켰을 경우
5. 사회통념 상 도덕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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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납부 의무) <조 번호 변경>
① 본회의 입회비는 모교 입학 시 또는 회원 가입 승인 후 납부 할 의무가 있다.
② 회원은 (연)회비 또는 종신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연)회비를 종신회비로 대체할 경우, (연)회비의 10년분을 일괄 납부하고 준회원은 본 항의 의무사항을 졸업이나 수료 시점까지 예외로 한다.
③ 본회의 임원과 지회/산하 동문회 등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사회는 회원 및 각종 단체, 기관, 기업, 개인 등으로 부터 협찬금을 유치할 수 있다.

제35조 (재정 수입) <조 번호 변경> 본회의 재정 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종신회비
4. 분담금
5. 협찬금
6. 장학기금
7. 발전기금(기부금 등)
8. 기타 수익사업의 이익금 등
9. 전기이월금(총동문회 기금)

제36조 (재정의 수입 규정) <조 번호 변경> 본교 제7장 제35조의 재정 수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광운대학교 총동문회 재정 수입 규정’에 따른다.

제37조 (회계연도와 재정의 지출) <조 번호 변경> 본회의 회계 연도와 재정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의 재정 지출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계연도 개시 시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모든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다.

제38조 (회계 결산) <조 번호 변경> 회계 결산은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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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제명 및 징계) <조 번호 변경>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회와 모교의 명예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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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선거관리의 주체) <조 번호 변경 및 삭제>

제41조 (선임) <조 번호 변경 및 삭제>

제42조 (입후보 자격 및 기탁금 등) <조 번호 변경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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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조직 및 운영) <조 번호 변경> 사무국은 제3조 1항 및 제7조 2항에 의거하여 설치하며, 세부 조직 및 운영은 ‘광운대학교 총동문회 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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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관례) <조 번호 변경>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45조 (시행) <조 번호 변경>
ⓛ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5. 03. 04.)
③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7. 02. 28.)
④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9. 10. 30.)
⑤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1. 03. 02.)
⑥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 11. 08.)
단, 제17대 총동문회 회장선출에 한해서 회장 후보를 이사회에서2인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⑦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8. 11. 15.)
⑧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9. 11. 21.)
⑨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2. 04. 21.)
⑩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4. 03. 20.)
⑪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6. 03. 24.)
⑫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0. 03. 27.)
⑬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0. 12. 18.)
⑭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1. 03. 26.)
⑮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1. 12. 16.)
⑯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5. 02. 11.) <신설, 2025.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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