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광운대학교 총동문회칙 제1장 제4조③에 의거 광운대학교 총동문회(이하 “총동문회”라 함)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총동문회 장학생 선발 관련 사항
2. 재학생 학업향상을 위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광운대학교 총동문회칙 제3장 제7조④의 장학이사가 수행한다.
2. 부위원장, 간사,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만료 후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2조에 대한 운영결과를 총동문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장학생 선발기준)
다음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①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조달이 곤란한 학생으로 학업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학생
②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③ 특기 및 예․체능 등의 뛰어난 재질로 학교의 위상을 드높인 학생
④ 형제, 자매, 부모 등이 광운대학교 소속 또는 출신인 학생
⑤ 기타 충분한 이유가 있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⑥ 제외 대상
1. 교내외 타 장학금 수혜자는 타 기관의 수혜 장학금 규모에 따라 장학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장학생 선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2년 이내 교내외 징계(교내봉사 이상)를 받은 학생은 장학금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장학생 선발절차)
① 위원회는 광운대학교 장학생 선발시기에 선발기준, 신청서 및 일정을 공지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접수받고 제5조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 규모 및 범위를 정한다.
③ 위원회는 광운대학교에 장학금 수혜자를 통보하고 광운대학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으면 위원회는 통보 접수일 7일 이내에 재검토를 한다.
부 칙
제7조(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8조(시행)
① 본 규정은 200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1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위원장 / 박세규
– 위원 / 민상원, 김래오, 정재휘, 이윤식, 신문철, 최병광, 김동인, 정다은(간사)